운영목적
회의·교육·세미나 등 소규모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개방하여 궁궐 체험의 기회 제공
운영개요
운영일정: 3월~10월, 10시~17시(동절기(11월~2월) 10시~16시)
※휴궁일 제외
수용인원: (흥복전) 최대 40명, (함화당) 최대 20명
편의시설
- (흥복전) 전기·냉난방·조명, 책상·의자, 빔프로젝터, 마이크, 와이파이, 화장실 등
- (함화당) 편의시설 없음
장소사용료 (50% 감면 요금 적용)
장소사용료 안내 표 - 구분, 내부면적, 기본요금(1시간 이내), 초과요금(1시간 당), 비고 로 구성됨
구분 |
내부면적 |
기본요금(1시간 이내) |
초과요금(1시간 당) |
비고 |
흥복전 |
284.67㎡ |
1,000,000원 |
500,000원 |
화장실(37.42㎡) |
함화당 |
67.00㎡ |
250,000원 |
125,000원 |
|
※ 기본시간 이내 사용은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함
※ 준비·철거시간 포함, 전각 외부 사용료 별도, 경복궁 입장료 별도
※ 비공개일 및 공개제한시간 중 하나 이상 해당 될 경우, 산정요금의 100%를 가산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장소사용요금면제)에 따라 사용료 면제 가능
허가절차
사용신청: 사용 희망일로부터 20일 전까지 궁능유적본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갖추어 장소사용 신청
※ 단, 전각 운영목적 외 용도로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등 궁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희망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장소사용 요청일에 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
허가처리: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7]의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 및 장소사용 허가조건에 따라 검토·허가처리
구비서류
- 장소사용허가신청서 1부(자동 작성)
- 장소사용 계획서
- - 다운로드 : 장소사용계획서서식 1부
- 국가유산보존준수서약서
- - 다운로드 : 국가유산보존준수서약서서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에 한함)
- 기타 관리소에서 보완 요청한 서류
-
※ 자세한 사항은 경복궁관리소에 별도 문의
문의: 경복궁 전각마케팅 대상 전각 관리·운영 담당 (☎02-3700-3923)
주의사항
- 허가를 받은 분이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 을 위반하거나, 담당직원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한 국가유산보존관리상 필요할 경우, 허가 내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장소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