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예약

경복궁 전각마케팅 대상 전각 사용 허가 신청

운영목적
회의·교육·세미나 등 소규모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개방하여 궁궐 체험의 기회 제공
운영개요
대상전각: 흥복전(2020년 지정), 함화당(2012년 지정)
대상전각 안내 표 - 흥복전, 함화당으로 구성
흥복전 함화당
  • - 1860년 대 고종 대 건립
  • - 고종 연간에 외국 사신 접견 장소로 이용
  • - 일제강점기에 철거되었다가 2020년에 복원
  • - 1890년 고종 대 건립
  • - 고종의 침전으로 사용
  • -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남아있어 지속적으로 보수·관리하여 유지
운영일정: 3월~10월, 10시~17시(동절기(11월~2월) 10시~16시)
※휴궁일 제외
수용인원: (흥복전) 최대 40명, (함화당) 최대 20명
편의시설
  • (흥복전) 전기·냉난방·조명, 책상·의자, 빔프로젝터, 마이크, 와이파이, 화장실 등
  • (함화당) 편의시설 없음
장소사용료 (50% 감면 요금 적용)
장소사용료 안내 표 - 구분, 내부면적, 기본요금(1시간 이내), 초과요금(1시간 당), 비고 로 구성됨
구분 내부면적 기본요금(1시간 이내) 초과요금(1시간 당) 비고
흥복전 284.67㎡ 1,000,000원 500,000원 화장실(37.42㎡)
함화당 67.00㎡ 250,000원 125,000원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별표6] 장소사용요금표에 따름 장소사용요금표 다운로드
※ 기본시간 이내 사용은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함
※ 준비·철거시간 포함, 전각 외부 사용료 별도, 경복궁 입장료 별도
※ 비공개일 및 공개제한시간 중 하나 이상 해당 될 경우, 산정요금의 100%를 가산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장소사용요금면제)에 따라 사용료 면제 가능
허가절차
사용신청: 사용 희망일로부터 20일 전까지 궁능유적본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갖추어 장소사용 신청
※ 단, 전각 운영목적 외 용도로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등 궁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희망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장소사용 요청일에 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
허가처리: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7]의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 및 장소사용 허가조건에 따라 검토·허가처리

<기타 허가조건>


  • (사전) 사전협의된 소규모 다과·집기만 반입 가능, 화장실 사용 희망 시 사전 요청
  • (사용) 외부 신발 분실 주의, 지정장소 외 출입금지
  • (사후) 조명·냉난방기 전원 차단 및 수도 잠금, 시설 원상복구 및 뒷정리 철저
    * 동절기(11월~2월)의 경우 수도 개방에 따른 동파 방지를 위하여 수도 및 화장실 사용 불가
구비서류
  • 장소사용허가신청서 1부(자동 작성)
  • 장소사용 계획서
  • - 다운로드 : 장소사용계획서서식 1부
  • 국가유산보존준수서약서
  • - 다운로드 : 국가유산보존준수서약서서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에 한함)
  • 기타 관리소에서 보완 요청한 서류
  • ※ 자세한 사항은 경복궁관리소에 별도 문의
문의: 경복궁 전각마케팅 대상 전각 관리·운영 담당 (☎02-3700-3923)
주의사항
  • 허가를 받은 분이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 을 위반하거나, 담당직원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한 국가유산보존관리상 필요할 경우, 허가 내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장소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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