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예약

촬영허가 신청

촬영허가 신청
영화, 드라마, 동영상 촬영 및 책자 등의 게재를 위한 목적으로 촬영을 하고자 할 때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촬영일 60일 전부터 5일 전(주말 포함 7일 전)까지 촬영허가 신청을 한 후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 단, 궁능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 촬영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궁능유산분과위원회 촬영 심의대상
궁능유적본부는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촬영허가에 대한 심의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 1. 국보 및 보물인 전각 내부에서의 촬영
  • 2.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
  • 3.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촬영
    • 가.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인원이 60명 이상일 경우의 촬영
    • 나. 크레인(20톤 초과) 등 대형장비(발전차는 제외) 반입이 필요한 촬영
  • 4.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국가유산 보존 관리를 위해 심의 요청한 촬영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해당 궁능유적기관에 촬영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촬영행위 시 촬영 중지 또는 입장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예복(禮服)1)을 착용 또는 사용하며, 촬영 건별 카메라 2대 외 다른 촬영용 장비2)를 반입하는 경우
  • 2. 예복(禮服)을 착용 또는 사용하며, 촬영 건별 입장하는 스텝3)(인력) 인원이 2인 이상인 경우
  • 3. 예복(禮服) 외의 비일상복 및 소품을 착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촬영용 장비 대수 및 스텝인원 무관
    • 1) 의식을 치르거나 특별히 예절을 차릴 때에 입는 옷. 예) 한복, 웨딩드레스 등
    • 2) 카메라, 삼각대, 조명장비(반사판 포함), 카트 등 촬영을 위한 모든 장비
    • 3) 사진기사(개인 스냅작가 포함), 스튜디오 등의 사진업체, 사진촬영 보조인력 등(지인을 촬영기사 등으로 대동한 경우 지인 포함)
    • 단, 위 내용으로 촬영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호에 따른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촬영 및 관람이 제재될 수 있으며, 경내 메이크업 및 환복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 경내 혼잡 방지를 위하여 1일 촬영 건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의 밀집ㆍ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전각의 계단과 월대에서의 촬영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선왕릉, 종묘 및 칠궁은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일상복이나 소품을 활용한 촬영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 SNS(유튜브 등 영상 공유 플랫폼 포함) 게시용 촬영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릅니다.
  • 1. 개인 SNS(유튜브 등 영상 공유 플랫폼 포함) 게시용 촬영은 비상업용 촬영으로 간주하나,이 경우 카메라 1대와 삼각대 1대 및 자가촬영 보조기구(셀카봉) 1대 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다른 촬영용 장비를 반입하는 경우 상업용 촬영으로 간주하며, 해당 요금기준이 적용됩니다.
  • 2. 예복(禮服) 외의 비일상복 및 소품을 착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촬영용 장비 대수 및 스텝인원 무관)에는 상업용 촬영으로 간주합니다.
드론 등을 이용한 항공촬영은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를 검토하며, 이 경우에도 안전사고 및 국가유산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가 제한되오니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 신청 구비서류
  • - 촬영허가신청서 1부(자동작성)
  • - 다운로드 : 촬영계획서서식 1부
  • - 다운로드 : 국가유산보존준수서약서서식 1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에 한함)
  • - 기타 관리소에서 보완 요청한 서류
  •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궁능유적관리소에 별도 문의
촬영요금

- 스틸사진촬영요금 및 촬영신청 가능기간

스틸사진촬영요금 및 촬영신청 가능기간 촬영요금 표 - 촬영구분, 기본요금, 초과요금, 촬영신청 가능기간으로 구성
구분 ① 비상업용촬영 ② 상업용촬영
출연자(모델)
③ 없음 ④ 있음
기본요금 무료 무료 2시간이내
120,000원
모델 최초 1명
60,000원
초과요금 무료 무료 1시간당
30,000원
모델 추가 1명당
30,000원
촬영신청
가능기간
촬영일 60일 전부터 5일 전(주말 포함 7일 전)까지

- 동영상 촬영요금 및 촬영신청 가능기간

동영상 촬영요금 및 촬영신청 가능기간 촬영요금 표 - 촬영구분, 기본요금, 초과요금, 촬영신청 가능기간으로 구성
구분 ⑤ 비상업용촬영 ⑥ 상업용촬영
⑦ 일반 상업용 ⑩ 영화 등
모델(출연자 또는 제품)
⑧ 없음 ⑨ 있음
기본요금 무료 무료 4시간이내
600,000원
4시간이내
1,200,000원
초과요금 무료 무료 1시간당
120,000원
모델 추가 1명당
240,000원
촬영신청
가능기간
촬영일 60일 전부터 5일 전(주말 포함 7일 전)까지
1.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무료임
2. 스틸촬영의 ① 비상업용 촬영은 논문, 학술연구, 비상업용 블로그 게재 등 관람객이 순수하게 방문을 기념하기 위한 촬영 외 비상업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촬영
3. 스틸촬영의 상업용촬영중 ④ 출연자(모델)가 있는 촬영요금은 사용시간과 출연자(모델) 인원별 요금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함.
4. 동영상촬영의 ⑤ 비상업용촬영은 공무, 학술, 뉴스보도 등을 위한 촬영임
5. 동영상촬영의 ⑦ 일반 상업용촬영은 시사,교양 등 TV비드라마 등을 위한 촬영이며, 동영상촬영의 ⑤ 비상업용촬영과 ⑩ 영화 등 촬영을 제외한 촬영임
6. 동영상촬영의 ⑩ 영화 등 촬영은 영화, 드라마, 광고 예능 등을 위한 촬영임
7. 「궁·관람등에관한규정」제4조에 따른 공개 제한시간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개 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촬영은 산정요금의 100%를 가산
8. 기본시간 이내 촬영은 기본시간 동안 사용한 것으로 함

9. 단, 궁능유산분과위원회 심의대상일 경우, 촬영요청일에 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

※ 촬영허가는 관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성수기(봄, 가을)에는 관람객 안전 및 경내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일부 제한될 수 있음

연락처
연락처 표 - 궁능유적, 연락처, 궁능유적, 연락처로 구성
궁능유적 연락처 궁능유적 연락처

경복궁관리소

02-3700-3917

창덕궁관리소

02-3668-2336

덕수궁관리소

02-751-0741

창경궁관리소

02-2172-0106

종묘관리소

02-2174-3602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여주 영릉과 영릉)

031-885-3125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
(구리 동구릉)

031-569-2909

남양주 광릉

031-527-7105

남양주 사릉

031-573-8124

남양주 홍릉과 유릉

031-591-7043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서울 태릉과 강릉)

02-948-0121

서울 정릉

02-914-5133

서울 의릉

02-964-0579

서울 영휘원과 숭인원

02-962-0556

서울 선릉과 정릉

02-568-1291

서울 헌릉과 인릉

02-445-0347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고양 서오릉)

02-359-8904

고양 서삼릉

031-962-6009

파주 장릉

031-945-9242

파주 삼릉

031-941-4208

화성 융릉과 건릉

031-222-0142

김포 장릉

031-984-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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