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안내

관람요금

관람요금 안내 테이블 - 궁능유적, 구분, 개인(내국인, 외국인), 단체(내국인, 외국인), 비고로 구성
궁능유적 구분 개인 단체 비고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경복궁 대인 3,000원 3,000원 2,400원 2,400원 내국인
만25세~만64세
외국인
만19세~만64세
창덕궁 전각관람 대인 3,000원 3,000원 2,400원 2,400원 내국인
만25세~만64세
외국인
만19세~만64세
후원관람 경로 5,000원 5,000원 5,000원 5,000원 만65세 이상
대인 5,000원 5,000원 5,000원 5,000원 만19세~만64세
소인 2,500원 2,500원 2,500원 2,500원 만7세~만18세
* 후원관람 시 전각관람권도 필수로 구매요망
창경궁 대인 1,000원 1,000원 800원 800원 내국인
만25세~만64세
외국인
만19세~만64세
덕수궁 대인 1,000원 1,000원 800원 800원 내국인
만25세~만64세
외국인
19세~64세
* 덕수궁 미술관 이용자 : 덕수궁 관람권 및 미술관 관람권 별도 구매
종묘 대인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내국인
만25세~만64세
외국인
만19세~만64세
조선왕릉 구리 동구릉
서울 헌릉과 인릉
남양주 광릉
고양 서오릉
서울 선릉과 정릉
고양 서삼릉
서울 태릉과 강릉
김포 장릉
파주 장릉
서울 의릉
파주 삼릉
화성 융릉과 건릉
남양주 홍릉과 유릉
서울 정릉
남양주 사릉
서울 영휘원과 숭인원
대인 1,000원 1,000원 800원 800원 내국인
만25세~만64세
외국인
만19세~만64세

여주 영릉과 영릉

대인

500원

500원

400원

400원

영월 장릉 대인 2,000원 2,000원 1,500원 1,500원 영월군청 별도 관리
중고생 1,500원 1,500원 1,000원 1,000원
어린이 1,000원 1,000원 800원 800원
양주 온릉
서울 연산군묘
- 무료
사직단, 칠궁(육상궁), 숭례문 - 무료
  • 단체요금은 10인 이상 적용 (영월 장릉은 30인 이상 적용, 창덕궁 후원은 단체할인 없음)
  • 「문화재보호법」 및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기초단체 지역주민(각 궁능 해당 소재지)이 신분증 등 증빙 제시시 50% 관람료 할인 적용
  • 단, 중복 할인 제외 (예 : 단체요금에 50% 관람료 할인 중복 적용 불가)
  • 양주 온릉 :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범 개방(무료)
특별권
특별권 관람요금 안내 테이블 - 구분, 이용시간, 관람요금, 비고로 구성
구분 이용시간 관람요금 비고
궁궐 통합관람권 3개월 중 1회
(관람시간내)
대인
10,000원
  • - 구매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가능
  • - 4대궁 및 종묘 매표소에서 구입 가능
  • - 환불 : 구입한 궁에서만 환불가능
    (단, 한군데라도 절취시 환불 불가능)
* 단, 창덕궁 후원은 입장인원 한정으로 관람권이 아닌 교환권입니다.
그러므로 후원관람권으로 선착순 교환하셔야하며 성수기에는 빨리 매진됩니다.
(관람 6일 전 오전 10시부터 1일 전까지 온라인에서 예매(결제) 후 매표소에서 환불받거나, 당일 09시부터 관람권으로 교환)
* 4~5월과 10~11월 주말은 매우 빨리 매진됩니다.
창덕궁 후원예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시 관람권 한달 중 언제나
(관람시간내)

경복궁,창덕궁

30,000원

덕수궁,창경궁,왕릉·원

10,000원

  • - 구매일로부터 1개월간 사용가능
  • - 사진1매 제출
  • - 구입한 궁능만 입장가능
  • (창덕궁 후원 제외)
점심시간 관람권 3개월간 점심시간중에만
12:00~14:00

* 덕수궁, 창경궁, 선릉
11:30~13:30

경복궁,창덕궁

5,000원

덕수궁,창경궁,왕릉·원

3,000원

  • - 구매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가능(10회한정)
  • - 구입한 궁능만 입장가능
  • (창덕궁 후원 제외)
시간제 관람권 1년간 점심시간중에만
12:00~13:00
30,000원
  • - 구매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 창경궁, 덕수궁, 14개 왕릉·원만 가능

50,000원

  • - 구매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 경복궁만 가능
100,000원
  • - 구매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14개 왕릉·원 입장가능
  • - 동반 1인 무료
무료관람대상자 
  • 만 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신분증 지참)
  • 만 18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외국인
  •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
  •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국 · 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한복을 착용한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상이(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 지원) 2023.7.18. 시행
  • 5.18 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에 따른 효행우수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사복착용 시 휴가증 등 증명서 제시)
  • 국가무형국가유산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 국가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 무료관람대상자는 반드시 관련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
    • ※ 영월 장릉은 별도 문의 (033-370-2656)
    • ※ 창덕궁 후원관람 무료관람 대상자
      - 만6세 이하, 유공자(내국인), 장애인(내국인)
  •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창덕궁 후원 제외)
  • 해당 지자체 주민 50% 일반관람료 할인
    • ※ 할인 대상자는 반드시 신분증 또는 등본 등의 증빙 서류 제시
무료관람대상자 안내 테이블 - 종류, 세부사항, 무료대상자 범위로 구성
종류 세부사항 무료대상자 범위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 ~ 3급) 본인 및 보호자 1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급 ~ 6급) 본인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공로자,6·18자유상이자 본인 및 배우자
상이1급~3급 국가유공자 본인 및 활동보조인 1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중등외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도·중등도·경도장애, 등급외)
본인
국가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4·19혁명사망자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본인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및 배우자(또는 활동보조인 1인)
독립유공자 유족 애국지사 유족, 순국선열 유족 본인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상이1급~3급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활동보조인 1인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사망자(행불자) 유족 본인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배우자
장해1급~3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및 활동보조인 1인
5·18민주유공자 유족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불자) 유족 본인
?
이 페이지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