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공고 제2025-77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궁능유적본부장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궁능유적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관련 분산된 규정을 통합하여 심의 기준 및 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예외 적용기준 삭제 등 현실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궁능유적 촬영 범위 및 구분 현실화 등(안 제23조)
ㅇ 촬영 목적과 결과물의 상업용과 비상업용에 관한 구분 현실화
나. 장소사용허가의 예외 적용기준 삭제 및 모니터링 등록 관련 규정 명문화(안 제34조 및 제39조)
ㅇ 형평성에 맞지 않는 장소사용허가 예외 적용을 삭제하고, 국내외 주요인사 등의 방문 모니터링 등록 관련 규정 명문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궁능서비스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한 내 제출)
- 주소 :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5층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6450-3838(팩스 02-6450-3898)
4. 기타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전화 02-6450-38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