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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관리소 본부 조회수189 날짜 2025-04-22

궁능유적본부 공고 제2025-77

·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422

궁능유적본부장

 

·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궁능유적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관련 분산된 규정을 통합하여 심의 기준 및 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예외 적용기준 삭제 등 현실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궁능유적 촬영 범위 및 구분 현실화 등(안 제23)

  ㅇ 촬영 목적과 결과물의 상업용과 비상업용에 관한 구분 현실화

. 장소사용허가의 예외 적용기준 삭제 및 모니터링 등록 관련 규정 명문화(안 제34조 및 제39)

  ㅇ 형평성에 맞지 않는 장소사용허가 예외 적용을 삭제하고, 국내외 주요인사 등의 방문 모니터링 등록 관련 규정 명문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5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궁능서비스기획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기한 내 제출)

   - 주소 :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5층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6450-3838(팩스 02-6450-3898)

 

4. 기타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전화 02-6450-38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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