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일에 따른 창경궁 관람 조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기간: 2025. 4. 4.(금)
ㅇ 조치: 야간관람 중지, 함양문 폐쇄(창경궁과 창덕궁을 연결하는 문)
ㅇ 이유: 대규모 집회 예상에 따른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공개제한 등) 제2항
* 당일 상황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관람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