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공지사항

탄핵심판 선고일에 따른 창경궁 관람 조치 안내
관리소 창경궁 조회수482 날짜 2025-04-01

탄핵심판 선고일에 따른 창경궁 관람 조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기간: 2025. 4. 4.()

ㅇ 조치: 야간관람 중지, 함양문 폐쇄(창경궁과 창덕궁을 연결하는 문)

ㅇ 이유: 대규모 집회 예상에 따른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공개제한 등) 2

   * 당일 상황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관람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
이 페이지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TOP